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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게임 하는 초등생 아들 주먹으로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6.07 11: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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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린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날 밤에는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화가 나 머리를 10회가량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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