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용지가 담겨있던 박스를 확인하려고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확보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3856명)의 약 49.3%밖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물품으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