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수급액 환수 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기·수도·가스 사용 정보까지 활용해 수급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