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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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이엔지, 징역형 받은 직원 재입사시켜야 했던 배경…중노위 ‘패’

   

[그래픽=황민우 기자]

SK하이이엔지가 사내에서 성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과의 부당해고 다툼에서 졌다.

그리고 SK하이이엔지는 A씨를 징역형 받았다는 근거로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SK하이이엔지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 더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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