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심사에 앞서 오전 9시께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