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라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