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 실태를 두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가장 성스러운 의식일 수 있는데, 알바생을 불러다 대충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맡겨 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1963년 선관위 창설 이래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1호 법안으로 ‘선관위 개혁법’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