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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18곳 가맹점 취소

   

2022.04.25 09: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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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6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합성 사진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합성 사진

사진 속 장면은 일제 단속 처분 사업장과 무관합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결제 거부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8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42건은 현장 계도했다.

또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역화폐 일제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 우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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