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철 운임은 기본운임(1천550원)과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으로 나뉘는데 그중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