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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돈 보내도 '생활비'라 쓰면 된다?...결국 국세청 나섰다

   

2026.06.06 1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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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하고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 관련 오해 사례를 정리했다.

국세청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계좌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부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사회초년생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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