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8일(목)

 

홈 > 사건.사고 > 사건.사고
사건.사고

[그해 오늘] “신변보호 소용없었다”…배관 타고 6층 오른 스토킹 살해범

   

3551681149_Whr6TtCV_eaaded0cb36be28271a5a4cc49a8dd773505ae70.jpg

자신의 스토킹 범행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도주한 것이었다.

경찰이 A씨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윤씨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범행했다.

윤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히지도 않았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사건.사고 > 사건.사고
사건.사고
New

새글 美·유럽, AI ‘신뢰 파트너’ 제도 논의···앤트로픽 수출통제 후폭풍 확산

06.17 |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New

새글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해줄게"…주식투자 사기 현금 수거책, 부천서 체포

06.17 |
New

새글 유동성 위기 커지는 중앙일보, 1370억원 규모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발생

06.17 |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이산화탄소 방출…무정차후 정상운행

06.16 | 아주경제

'나나 모녀 흉기 위협' 강도, 징역 7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06.16 | 경기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심사 출석

06.16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영장…18일 구속심사(종합)

06.15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공포 체험 나선 대학생 4명, 폐리조트 옥상서 발견한 것은

06.15 | 위키트리

경찰,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

06.15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0년간 해외 도주한 예총 前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확정

06.14 | 나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