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전 총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시세 약 5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10억5천만원에 매각해 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해당 주식의 시가를 20억1천만원으로 산정했고, 실제 매각 대금과의 차액인 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