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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흉기 위협' 강도, 징역 7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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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강도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김씨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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