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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무단 훼손, 징역 2년까지 처벌…충북에서 잇단 적발

   

2026.05.27 1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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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이나 벽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 당국은 일대 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의 행위를 확인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조치했다.

충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8년 선거 당시 8명이 현수막·벽보 훼손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 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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