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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해줄께" 2억 받은 경찰관…2심서 징역 6년 선고

   

2026.06.05 16: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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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2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에게 “사건을 모아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총 2억 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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